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제도로, 소득세 감면 등의 특정 과세연도가 아닌 이상 납세자가 감가상각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세법에서는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자산가액을 관리합니다. 만약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산입(감가상각의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자산 양도 시 처분손익 계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