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비알콜음료점업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된 업종에 한하여 적용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됩니다. 카페와 같은 커피전문점은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분류되어 음식점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제과점업 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제빵 등과 함께 영위하는 경우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평균 소득률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이미 했는데, 부양가족을 잘못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부양가족을 제외하고 다시 신고할 수 있나요?
태권도 학원차량으로 사용한 금액을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도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