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시간외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의료업의 성실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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