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을 직접 작성하여 플랫폼 사이트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출판업' 또는 '서적 출판업'으로 업종 코드를 등록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업종 코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자책 판매와 더불어 온라인 강의 등 다른 사업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활동에 맞는 업종 코드를 추가하거나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여러 업종 코드를 동시에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며, 추후 변경이나 추가도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판매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판매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면제될 수 있으나, 전자책 판매는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