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이면서 외부조정 대상자가 복식부기 및 자기조정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복식부기 의무자이면서 외부조정 대상자가 복식부기 및 자기조정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5. 15.
복식부기 의무자이면서 외부조정 대상자가 자기조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해당 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가능성
무신고 가산세: 외부조정 대상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한 경우, 세법상 적법한 신고로 간주되지 않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 또는 60%)와 수입금액의 0.07% (부정행위 시 0.14%) 중 큰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기장 가산세: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부조정 대상자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회계사 등 전문가를 통해 외부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자기조정으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편장부 대상자는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