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복식부기 의무자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만, 간편장부 대상자는 해당 이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대상 여부:
복식부기 의무자: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자산(감가상각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단, 건설기계의 경우 2020년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처분손실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필요 없이, 자산 매각으로 받은 현금은 단순히 현금 유입으로 기록하고 매각한 유형자산은 간편장부에서 제거하면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매각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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