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순수 월세 금액만을 기준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관리비는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월세 금액과 관리비를 합산하여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관리비를 포함하여 잘못 신청하신 경우, 추후 수정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정확한 월세 금액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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