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비용처리 받던 영업용 차량을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되어 감가상각비 등으로 비용 처리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 관련 비용을 사업 필요경비로 처리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차량의 사업용 사용 여부, 비용 처리 내역,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