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자녀세액공제는 출생·입양 시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2025년부터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첫째는 25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 이후부터는 인당 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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