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내 복지 차원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도 사업 관련성을 소명할 수 있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파일과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조정반 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4호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을까요?
간주임대료는 조정 항목인가요, 회계 항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