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조정반 번호와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조정반 번호가 다르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수정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할지라도 세무대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리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부여한 조정반 번호를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정반 번호가 기재되었다고 해서 잘못 신고된 것은 아니며, 무신고나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만약 신고 내용에 대해 여전히 불안하시다면, 신고를 대리한 세무사에게 직접 문의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