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 단체의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해당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단체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그 이자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만의 이자소득을 기준으로 종합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과거에 종합과세 방식으로 잘못 신고하여 세금을 더 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임대보증금 총수입금액 서식 작성 시 건설비상당액에 매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 매매가액을 입력하는데, 토지가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종합소득세 일반신고 시 필요한 매입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