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일반신고 시 매입 증빙 자료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주요 적격증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건당 3만원(접대비는 1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 없이 비용 처리 시에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 지출,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재화, 해외 거래 시 인보이스, 공과금, 보험료 등 일부 항목은 적격증빙이 면제되거나 간이영수증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