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토지 재평가를 위해 지출한 감정평가 비용은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취득 및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감정평가 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거나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간주될 수 있어 매입세액 공제가 부정됩니다.
다만, 과세사업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 등의 조건으로 인근에 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