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는 가입 대상 사업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았을 때 부과됩니다. 가산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세 계산식:
가산세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일수 / 365일 × 1%
문의하신 것처럼 미가입기간이 302일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302일/365일 비율을 곱한 후 1%를 적용하여 가산세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원이라면,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00,000,000원 × (302일 / 365일) × 1% ≈ 827,397원
이 가산세는 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미가맹 시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되고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