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감면은 최초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출이 없어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감면 기간은 유예됩니다. 별도의 '유예 5년'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에 창업하였으나 사업소득이 없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도 사업소득이 전혀 없다면, 2030년에 처음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해부터 5년간(2030년~2034년) 창업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9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해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