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는 회계상으로는 실제 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회계상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세법상으로만 과세표준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간주임대료는 조정 항목으로 보아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하는데, 이는 기업회계상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간주익금을 계산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주임대료는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되는 조정 항목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간주임대료는 기업회계상으로는 별도의 계정과목이 없으나, 세법상 과세표준 계산에 포함되며 법인세법상 익금 산입 시에는 세무조정 항목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