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의 소득이 누락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반신고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간편신고(모두채움 신고)는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하는 방식인데, 누락된 소득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반신고를 통해 누락된 소득을 직접 입력하고 관련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시는 것이 정확한 세금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 시에는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은행 계좌 입금 내역 등을 준비하시면 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급여명세서와 실제 입금된 내역을 바탕으로 총급여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직접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