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 후 인상된 건강보험료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만기 시 수령하는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은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공제금을 수령한 다음 해부터 1년간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는 해당 기간 동안 인상된 금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계산되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본인의 보험료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보험료 부담이 크다고 느껴지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분할 납부 신청이나 보수월액 변경 신청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