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세금 환급을 받으셨더라도, 누락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 방법: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연말정산 시 제출하지 못한 공제 서류가 있는 경우, 매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는 특정 조건(예: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 전액 환급, 2개 이상 회사 근무 시 합산 누락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종합과세 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나 기한 후 신고를 이용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수정 제출을 요청하거나 회사를 통해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