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을 경비(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과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부금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거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필요경비 인정 (의제기부금 등)
2. 세액공제
3. 현물 기부 시
4. 기부금 누락 시
따라서 기부금을 경비로 처리하는 것과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구분되며, 어떤 종류의 기부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 규정이 달라집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부금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