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가입 시 별도의 납입 기간을 설정하지 않으며, 사업주가 원하는 기간 동안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가입 기간을 설정하고 갱신하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공제 계약은 사업주의 폐업, 노령, 사망 등 공제 사유 발생 시까지 유지되며, 납입 기간에 따라 지급받는 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납부 유예가 필요한 경우, 재해, 입원 치료, 파산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 자체가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