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유보로 처분됩니다.
차량의 실제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운행일지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운행일지에는 출발지, 목적지, 주행거리, 업무 목적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업무 사용 비율이 낮을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뿐만 아니라 관련 비용 전체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구매 금액 자체는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여 나누어 비용 처리하며,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