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실업급여 신청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여야 합니다. 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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