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2026년 5월에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2025년 제2기 과세기간에 해당하며, 이 과세기간의 종료일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31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시 거래 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5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 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