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거주자: 본인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는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비거주자 판단 유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 상태로 보아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