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여비교통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실제 소요 비용을 한도로 인정됩니다. 별도의 법정 한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성: 지출된 여비교통비가 사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방문, 출장, 업무상 이동 등에 사용된 택시비, 버스비, 주유비, 통행료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적격 증빙: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지출로 오인될 수 있는 영수증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차량 관련 비용: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은 차량유지비로 처리되며, 이는 별도의 한도(연간 총 1,500만원,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기타 유지비 연 700만원) 내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및 차량 운행일지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사용 배제: 자택과 사업장 간의 통상적인 출퇴근 비용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교통비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비교통비는 실제 사업상 필요에 의해 발생한 비용으로서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