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한 건강보험료 소득월액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납부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라도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에서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세제 혜택이 종합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중도퇴사하면 연말정산이 그걸로 끝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서 파일과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조정반 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