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자산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 및 무형자산의 상각액으로, 각 과세기간마다 신고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합니다. 사업 개시, 폐업, 자산 취득 또는 양도 시에는 사업 사용 월수를 고려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감가상각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한 자산이나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자산도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됩니다. 사업자는 감가상각누계액을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거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는 경우 총액으로 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금액(상각부인액)은 추후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