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시는 경우, 기장의무 판단은 해당 공동사업장 전체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작년(2025년) 수입금액이 8,800만원이므로, 이는 2025년 기준 주택임대업의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수입금액(7,500만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올해(2026년)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장부에 모든 거래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직 사업자 등 특정 업종은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될 수 있으나, 주택임대업의 경우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