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사업자 등록이 없고 프리랜서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재산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여부는 재산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 (2025년 기준)
따라서, 재산이 있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 이하이고, 만약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연 소득이 1,000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5억 4천만 원 초과 시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