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한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5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 시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성군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