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조건: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15~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 최대 6년까지 차감)
창업 시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해야 합니다.
업종 요건: 통신판매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지역 조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 모두 가능하나, 감면율이 다릅니다.
최초 창업: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폐업 후 재개업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감면 기간은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