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대표님의 아버지께서 만 70세 이상이고 장애인이신 경우 부양가족으로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부모 등)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장애인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공제 150만 원에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을 더하여 총 3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70세 이상이시면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 원을 추가로 적용받아 총 45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를 신청하시려면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