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유지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다시 전환되기 위해서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매출액) 합계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일반과세자로 계속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일반적으로 다음 해 7월 1일) 이전인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 포기 신고 후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