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터거래(물물교환) 시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터거래는 화폐가 아닌 다른 재화나 용역으로 교환하는 거래이지만, 각 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A 사업자가 B 사업자에게 시가 1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제공하고, B 사업자로부터 시가 110만원 상당의 제품을 받는 경우,
이처럼 각 사업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결정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