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귀속 비용을 당기에 잡손실로 처리한 경우, 세법상으로는 해당 비용이 발생한 귀속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기에 잡손실로 처리한 금액은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비용이 전기 귀속임에도 불구하고 당기에 손금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알바생이 급여에서 세금을 과다 원천징수당했을 경우 환급받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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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인데 리스차량의 리스료를 임차료에 작성하고 감가상각비 간주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