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신고 시 유의사항: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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