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KREAM)에서 발생하는 판매대행 수수료는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크림은 일반적으로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만, 사업자로서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개인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홈택스에서 사업자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하며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여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는 인정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크림에 직접 문의하여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 방법을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