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때 최저한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5. 25.
노란우산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때 최저한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노란우산공제(소상공인공제부금)와 통합고용세액공제 모두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두 공제를 적용한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만큼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산 순서:
- 먼저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노란우산공제로 인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최종 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한세액만큼만 공제를 받게 됩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 계산 시 [별지 제69호 최저한세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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