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탈퇴할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5.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탈퇴할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근로자 승계: 탈퇴한 공동사업자가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나머지 공동사업자가 승계하는 경우, 승계받은 공동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2. 상시근로자 수 계산: 승계받은 공동사업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3. 세액공제 유지: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는 한, 기존에 받았던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유지됩니다.

    4. 추가납부 여부: 탈퇴한 공동사업자가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킨 경우, 탈퇴한 공동사업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의 탈퇴로 인한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처리는 상시근로자의 승계 여부와 감소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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