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9.

    철스크랩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는 사업자 간 철스크랩(고철) 거래 시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거래 방식: 매입자가 철스크랩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 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합니다.
    • 부가가치세 처리: 철스크랩 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 금융회사에서 별도로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됩니다.
    • 도입 목적: 철스크랩 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무자료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부가가치세 미납 후 폐업 등 부가가치세 탈루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 적용 대상: 철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매출자 및 매입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는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 전용계좌 의무: 철스크랩 거래 사업자는 전용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지정 금융회사에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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