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조정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로 간주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의 혜택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