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평균률보다 낮다는 안내문이 나왔을 때 이전에 신고한 것보다 몇 퍼센트 더 높게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업종, 규모, 거래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부가율(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제외한 부가가치 비율)이 업종 평균과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매출 누락이나 가공 매입 등을 의심하여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단순히 이전 신고보다 몇 퍼센트 높게 신고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