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통원 치료 중에도 산재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치료)을 받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통원 치료 역시 요양의 한 형태로 인정되므로, 이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면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일반적으로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근로가 가능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분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요양 중에도 일정 기간 또는 단시간 동안 취업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증상이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