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업무용 승용차 2대를 운행하는 경우, 각 차량별로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입니다. 만약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일부 기간 동안만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눈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800만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해당 연도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차량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이 한도가 400만원으로 줄어들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