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차량운반구의 기준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여행사업의 차량운반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63)'에 해당하므로, 기준 내용연수 8년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가 연간 800만원으로 제한되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및 운행기록부 작성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한도가 연간 4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