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폐업한 후 발생한 외상대금 회수 불가능 건은 해당 연도에 경비(대손금) 처리할 수 없습니다.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사업을 영위하던 기간 내에 속해야 합니다. 폐업일 이후에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해당 폐업한 사업장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른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