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업무용승용차 관련 명세서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명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은 복식부기 의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세액공제를 위해 복식부기로 신고하더라도, 이는 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 및 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직원이 정규직으로 1년 이상 근무 후 아르바이트생으로 전환하여 퇴사할 경우, 퇴직금은 정규직 근무 기간과 아르바이트 근무 기간을 나누어 계산해야 하나요?
사적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 금액 중 과세제외금액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화물차량 운행일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