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현재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과거에 발생했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지만,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거나, 2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여러 곳의 근로소득이 합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고 추가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